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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부양의무 기준 폐지…5만 명 더 혜택 본다

중앙일보

입력

올해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가구는 의료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2013년 이후 동결됐던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 공제액 기준 등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 뉴시스

보건복지부. 뉴시스

17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계획’에 따라 내년까지 총 5만 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하는 공공부조제도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선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부모나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 생계·주거·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일부를 제외하곤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중증 장애인 가운데 연간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모나 자녀 등이 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2013년 이후 동결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개편했다. 재산 급지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했다. 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2800만원에서 3억64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연중 할 수 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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