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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무죄' 김태오 DGB금융 회장…"시중은행 전환도 청신호"

중앙일보

입력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0일 대구지법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김정석 기자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0일 대구지법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김정석 기자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도 각각 무죄 판결을 받았다.

2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했던 이번 재판이 1심에서 무죄로 일단락되면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상거래 해당 안 돼 혐의 적용 불가”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0일 국제상거래 과정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중 일부가 현지 브로커에게 준 350만 달러가 단순한 부동산 매입 대금이 아니라 DGB SB 사업은행 전환을 위해 지급한 비용은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이 거래는 국제 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횡령 혐의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상업은행 전환 비용을 빼돌렸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 본관 전경. 연합뉴스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 본관 전경. 연합뉴스

앞서 대구은행장을 겸했던 김 회장과 A씨 등은 2020년 4~10월 DGB SB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 달러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 “횡령 혐의도 인정하기 어려워”

특수은행은 여신 업무만 가능하지만, 상업은행 인가를 받으면 수신·외환·카드·전자금융 등 종합금융업무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대구은행은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노력했다. 대구은행은 2021년 9월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아 ‘DGB뱅크’를 출범했다.

검찰은 이들이 300만 달러를 부동산 매매 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로비 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성명을 내고 “지난 2년 동안 11차례 법정 증언과 1만 페이지 상당 수사기록을 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해준 재판부가 고맙다”라며 “이번 기소로 오랜 시간 관련자에게 많은 시간적·정신적 고통을 준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대구은행 3월 중 시중은행 전환 전망 
한편 김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대구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시중은행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까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목표로 은행법 법령해석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은행법상 시중은행 전환에 대한 법령 해석을 내면 대구은행이 이에 맞춰 신청한다.

김 회장은 지난 2일 시무식에서 “올해는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하는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무수한 역경을 극복하고 차별화한 DNA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그룹 역량과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면 DGB의 100년 미래는 기회로 가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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