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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물가상승률만큼 더 받는다…수령액 이달부터 3.6% 인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이 3.6% 오른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기존보다 3.6% 오른 64만2320원을 받는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2만3180원에서 올해 33만4810원으로 오른다.

3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에서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3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에서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보건복지부가 9일 올해 첫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이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초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을 조정한다.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명이 지난해 물가상승률(3.6%)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이달부터 받는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과 함께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의 경우 배우자는 29만3580원, 자녀·부모는 19만5660원으로 각각 1만200원, 6790원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인상됐다. 기준소득월액은 급여 중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액수다.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변동률(지난해 대비 4.5% 증가)을 반영해 매년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번 기준은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에서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에서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국민연금 보험료(9%)를 적용할 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617만원에 해당하는 사람의 월 보험료는 53만1000원에서 55만5300원으로 2만4300원 오른다.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약 261만명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재만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조정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는 사람 대부분(지역가입자를 뺀 242만8000여명)은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내는 직장가입자”라며 “이들은 최대 1만2150원 더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의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올려잡아 수급액을 조정하는 재평가율도 재조정됐다. 가령, 2010년 재평가율은 1.639인데 2010년 개인소득이 월 100만원이었다면 현재 가치로 163만9000원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수급액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법령에 따라 매년 재평가율을 재조정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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