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사기/23억 챙긴 셋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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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부산=강진권기자】 부산지검 특수부(김진환부장·박승진검사)는 19일 아파트건립 부지도 확보하지 않고 주택조합을 결성한 뒤 아파트 1백67가구를 사기분양,23억여원을 받아챙긴 서울 송파동 58의18 ㈜평보건설 대표 최해곤씨(43)와 부산지사장 이재형씨(38)를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아파트 분양을 알선한 부산시 부암동 해인부동산 업주 마태일씨(30)를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평보건설 전무 배승휘씨(43)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최씨 등은 부지도 확보하지 않고 지난 9월 부산시 부암동 지역주택조합 등 조합주택 2백80가구를 건립한다고 광고한 뒤 해인부동산 등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권정수씨(43·부산시 문현동 462) 등 1백67명에게 청약금 1천여만원씩을 받고 사기분양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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