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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만1630원 오른다, 국민연금 평균은 62만→64만원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이 3.6% 오른다.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이 3.6% 오른다. 연합뉴스

이달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3.6% 오른다. 두 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3.6%)을 반영해 올리게 돼 있다. 이달 25일 지급분부터 반영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이 지난해 32만3180원이었고, 올해는 33만4810원으로 1만1630원 오른다. 부부는 51만7090원에서 53만5680원 1만8590원 오른다.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20% 삭감하기 때문에 온전히 2인분을 받지 못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 올해 대상자는 701만명이다. 올해 노인이 1000만명을 돌파하는데, 이의 70%가 받게 된다. 매년 실제 수령하는 사람은 66~67% 선으로 70%에 못 미친다.

노인의 70%를 정하는 기준은 소득·재산(소득인정액)이다.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한다. 노인을 일렬로 줄 세울 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선으로 삼는다. 올해 기준선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 가구 340만8000원이다. 단독가구 기준은 지난해보다 11만원 올랐다(증가율 5.4%).

올해 선정기준에서 자동차 기준이 완화된다. 지난해까지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은 고급자동차로 보고 차량가액 전액을 소득으로 잡았다. 올해는 배기량 기준을 없애고,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만 고급차로 간주한다. 차량가액이 전액 소득으로 잡힌다는 뜻이다. 그간 배기량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감가상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 보유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올해 기초연금에는 24조 4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10년 전 6조9000억원(수급자 435만명)에서 3.5배로 증가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못 받는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연금공단에 요청하면 직원이 집으로 찾아온다.

이달 25일 국민연금 수급자 648만여명(지난해 9월 기준)의 연금액도 3.6% 올라간다. 이들의 평균 연금액 기준으로 지난해 61만9715원에서 이달 64만2020원으로 오른다.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도 103만 6310원에서 107만3620원으로 오른다. 최고 연금액도 266만4660원에서 276만590원이 된다.

한편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월 지급액도 3.6% 오른다. 이 연금들도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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