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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내년 총선 ‘수검표 절차’ 도입·CCTV 공개…투명성 강화

중앙일보

입력

투표소에 기표소를 설치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 뉴스1

투표소에 기표소를 설치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 과정에서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개표관리절차 개선 방안을 27일 공개했다.

선관위는 이날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소송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선거 때마다 근거 없는 의혹이 반복되면서 선거불복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해왔다”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거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심층 검토하여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선관위는 개표 과정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한다.

또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구·시·군선관위 청사에서는 청사 보안 및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해 정규근무시간 중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현행 사전투표용지에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로 인쇄하고 있는 일련번호를 1차원 바코드 형태로 변경한다.

선관위는 “제21대 국선 선거소송에서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면서도 “현재 투표용지발급기의 성능이 향상돼 1차원 바코드에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된 점, 공직선거법에서 바코드를 ‘막대 모양의 기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부정선거 주장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보관하던 사전투표선거인의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소송 제기 기한인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하여 보관한다. 이를 통해 중복투표 여부 확인 등 선거쟁송에 적극 대응해 사전투표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을 인식할 수 있는 매체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안을 강화한다. 국가정보원 보안컨설팅에서 USB 포트를 통한 투표지분류기 운영프로그램 해킹 및 무선통신 가능성이 지적된 바, USB로 인한 해킹 및 무선통신 시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에서 투표지를 분류할 때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를 임기만료 때까지 투표지분류기 내에 원본 그대로 보존한다.

선관위는 “수검표 절차 도입 등을 위해서는 원활한 인력 확보 및 적정한 투·개표 장소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행정안전부,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에 범국 차원의 적극적인 인력·시설 협조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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