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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없었다" 말 바꾼 교수 영장 청구…전북교육감 겨눈 檢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가운데)이 지난 1월 13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가운데)이 지난 1월 13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거석 ‘폭행 의혹’ 핵심 증인…위증 혐의

전북교육청이 뒤숭숭하다. 오는 22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 속행 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지난 15일 이 사건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 생명과학부 교수에 대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서 교육감은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불거진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선거 과정에서 부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선 이 교수는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3월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경찰 수사 초기에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했다”고 했다가 검찰과 법정에선 “기억나지 않는다”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1심 법원은 지난 8월 25일 “이 교수 발언을 믿을 수 없다”며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초에 열릴 예정이다.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윤태·서거석·천호성 후보 내외(왼쪽부터)가 지난해 5월 27일 전북도청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개표 결과 서 후보가 득표율 43.52%로 당선됐다. 천 후보는 40.08%, 김 후보는 16.38% 득표율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윤태·서거석·천호성 후보 내외(왼쪽부터)가 지난해 5월 27일 전북도청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개표 결과 서 후보가 득표율 43.52%로 당선됐다. 천 후보는 40.08%, 김 후보는 16.38% 득표율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서 “폭력 없었다”…1심 무죄 선고

폭행 의혹 사건은 2013년 11월 18일 오후 8시쯤 전주 한 식당에서 당시 전북대 총장이던 서 교육감이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이 교수 뺨을 때렸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서 교육감이 TV토론회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고 부인하자 경쟁 후보인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검찰은 이 교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근거로 “폭행이 있었다”고 결론짓고 서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서 교육감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던 이 교수가 선거 국면에서 갑자기 말을 바꾼 배경에 서 교육감 측과 모종의 거래 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5월 22일 이 교수가 자필로 ‘최근 전북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회자되는 사항(폭행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써준 사실 확인서를 당시 서 후보 측이 발표한 걸 두고 교육계에선 “서 교육감 캠프에서 이 교수를 회유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었다.

검찰은 지난 10월 10일 이 교수 자택·연구실을 비롯해 최근까지 관련자 주거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교수는 지난 8일 오후 2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40분까지 전주지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 교수는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지난 10월 17일 전북대 진수당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북·광주·전남·제주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지난 10월 17일 전북대 진수당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북·광주·전남·제주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서 교육감 측 “이 교수 진술 신빙 못해”…증인 채택 관심

검찰은 지난달 17일 서 교육감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백강진)에 이 교수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냈다. 지난 15일엔 이 교수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도 추가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은 앞선 재판에서 “이 교수 진술은 경찰 조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바뀌어 신빙할 수 없다”며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이 교수 말 때문만이 아니라 (폭행 의혹) 당시 모임 현장에 있었던 교수들의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기반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설령 이 교수가 항소심에서 1심 때와 다른 진술을 하더라도 그 말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증인 채택 여부는 다음 재판 기일(22일) 전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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