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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이 말에…여친 목 조르고 가위 휘두른 20대男 집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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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모(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1일 여자친구 A씨가 문자 메시지로 이별을 통보하자 퇴근 시간 A씨의 직장 근처로 찾아가 집까지 따라간 뒤 "30분만 이야기하자"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에도 나가지 않자 A씨는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격분한 김씨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가위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공격 부위, 상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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