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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 위자료 3.7억 탄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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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나흘 뒤 사고해역에서 해경과 해군 등이 선체에 공기를 주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나흘 뒤 사고해역에서 해경과 해군 등이 선체에 공기를 주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접한 친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친모 본인의 위자료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권리가 사라졌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의 국가손배소를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A씨의 친아들인 B군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A씨는 2000년 B군의 아버지와 이혼한 뒤 B군과 별다른 교류 없이 생활한 탓에 참사 7년 뒤인 2021년 1월에야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 국민 성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A씨에게 연락을 하면서다. A씨는 그해 3월 국가를 상대로 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에선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확정판결(2015년 11월 대법원 선고)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의 사망으로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엄마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 B군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죽지 않았다면 성인이 돼 벌 수 있었던 수입을 배상받을 권리(A씨에게 상속)로 나눴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둘 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다. A씨가 2021년에야 불법행위로 아들이 죽었다는 걸 알았기에 A씨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이때부터 계산해야 하고, A씨가 상속받은 B군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상속인 확정 6개월 후까지는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까진 시효가 남아있었다는 판단이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민관군 합동 수색작업 중인 바지선에 실종자 가족들이 제작한 '당신은 우리 아이들의 마지막 희망입니다.'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세월호 참사 당시 민관군 합동 수색작업 중인 바지선에 실종자 가족들이 제작한 '당신은 우리 아이들의 마지막 희망입니다.'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대법원도 A씨가 B군에게 물려받은 3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상속인의 확정은 상속인의 존부 또는 소재·생사가 불명인 상태에서 상속인이 확정된 경우뿐 아니라 상속의 승인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다가 상속의 승인 등에 의해 상속의 효과가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했다.

반면 A씨가 ‘엄마로서’ 3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권리는 소멸시효가 이미 끝났다고 봤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국가재정법상 5년인데, 권리가 있는지 몰랐다고 해도 시효가 정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는 권리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 데 과실이 없다고 해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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