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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상영화제 주최해 온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파산

중앙일보

입력

지난 9월 59회 대종상영화제 미디어데이에서 양윤호 이사가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9월 59회 대종상영화제 미디어데이에서 양윤호 이사가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종상영화제 주최권을 가진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12일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부장 양민호)는 이날 오전 11시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이사 양윤호)에 파산을 선고하고, 이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번 파산 신청을 낸 건 영화인총연합회 전직 임원이다. 지난 5월 1일, 채권자 자격으로 연합회에 파산을 선고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회생법원은 6월, 8월, 9월에 심문기일을 열어 살펴본 결과 이날 파산선고 결정을 내렸다. 연합회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12일 서울회생법원이 공고한 파산선고 결정.

12일 서울회생법원이 공고한 파산선고 결정.

채권자들은 다음달 5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하고 같은 달 19일 열리는 채권자집회에 참석할 수 있다. 법원이 채권자 의견을 절차에 반영하기 위해 여는 자리다. 채권자들은 집회에서 일정 사항을 결의하거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현황 보고 등을 받을 수 있다.

향후 파산관재인이 연합회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대종상 영화제 개최권을 매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원은 이 사건 파산관재인으로 임종엽 변호사를 선임했다. 앞으로 임 변호사가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한다.

대종상 영화제 시상식은 청룡영화상·백상예술대상과 함께 국내 3대 영화 시상식으로 불렸다. 1962년부터 시작해 셋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됐다. 지난달 15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대종상영화제는 59회였다. 그러나 심사공정성 논란과 수상자 불참, 대리 수상 등으로 파행을 겪으며 위상이 추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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