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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동네 주치의가 돌본다…의사가 4번 방문진료, 12번 상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내년부터 치매 환자는 동네 전담 주치의에게 전화 상담과 방문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논의하고 시범사업을 위한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의료행위의 가격(수가)을 정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동네 신경과·정신과 전문의 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로부터 체계적인 치료·관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을 방문해 의사와 치료 계획을 세운 뒤 정기적으로 대면·비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환자 상황에 따라 연 최대 12차례 비대면 상담과 4차례 방문 진료를 제공한다.

12일 오후 열린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진 복지부

12일 오후 열린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진 복지부

복지부는 “치매관리주치의(가칭)는 치매환자에 대해 포괄평가 및 치료·관리 계획을 세우고, 심층 교육·상담(환자 보호자 포함), 추가 비대면 관리, 방문 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필요시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사회 의료‧복지 자원을 연계해 지역사회 치매 치료·관리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을 위해 이날 건정심에선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대면, 1회) ▶중간점검료(대면, 1회) ▶환자관리료(비대면, 최대 12회) ▶교육·상담료(대면, 최대 8회) ▶방문 진료료(대면, 최대 4회) 등의 수가를 정했다.

환자는 서비스 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반 치매 환자라면 이 같은 서비스를 받을 때 1인당 평균 5만3000원에서 최대 17만원 정도 부담한다. 중증 치매환자일 경우 산정특례가 적용돼 본인부담률이 10%로 내려간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참여기관 공모를 거쳐 내년 7월 일단 20개 시·군·구 150개 병원이 참여해 약 3000명가량 환자를 대상으로 시작한다. 사업 2년차인 2025년부터는 사업 지역이 40개 시·군·구로 늘어난다.

치매 환자는 올해 65세 노인 인구의 10.3% 정도인 98만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치매 치료가 어렵고 돌봄이 필요해 환자와 가족에게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국가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의료 이외 부양·돌봄까지 고려하면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이 220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층의 내년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논의됐다.

12일 오후 열린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진 복지부

12일 오후 열린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진 복지부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에 따라 지출 상한선을 정하고 한해 병·의원에 낸 진료비가 이를 넘어서면 초과액을 건보가 돌려주는 것이다.

2015년부터 매년 본인부담상한액에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출하는데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5%대를 넘기면서 상한액 인상 폭이 커졌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올해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지 않고 현행 수준(1분위 87만원, 2~3분위 108만원)으로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정으로 약 4만8000명이 총 293억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정심에서는 또 내년 1월부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새롭게 정한 83개 질환을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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