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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 택시기사 사망 전 폭행·협박…운수회사 대표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임금체불 문제를 항의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55)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뉴스1

서울남부지법. 뉴스1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30분쯤부터근로기준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및 모욕, 특수협박, 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운수 대표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지난 3월 1인 시위 중인 방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4월에는 집회 중인 방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8월에는 1인 시위 중인 방씨에게 '죽이겠다'며 길이 1m의 쇠꼬챙이를 휘두른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A운수 소속 근로자 C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7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10시20분쯤 법원 앞에 나타난 B씨는 "방씨 폭행·협박 혐의 인정하냐"는 질문에 "안 한다"고 답했다. 또 "유족에게 하실 말씀이 있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방씨 외에도 근로자 폭행이 이어졌는데 죄책감은 못 느꼈냐"는 질문에는 "상황에 맞는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임금체불 및 완전월급제 적용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겪던 방씨는 지난 9월 26일A운수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를 받다 10월 6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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