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골재채취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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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환경처는 17일 팔당호 골재채취 1공구 (경기도 남양주군 조안면)에서의 골재채취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작다는 전문조사반의 평가 결과가 나옴에 따라 1공구에서의 골재채취는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1공구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놓은 삼표 산업 등 2개 업체는 추위가 풀리는 내년3월께부터 골재채취 (전체계획량 6백40만 입방m)에 들어갈 전망이나 일부 공해· 소비자단체 등은 이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호에서의 골재채취가 상수원 오염논란을 빚자 팔당 취수 구에서 가까운 2, 3공구의 채취는 지난4일 포기, 남한강으로 장소를 옮겼었다.
환경처의 1공구 채취허용방침은 8월20일부터 4개월간 1공구에서 시험골재채취를 하면서 수질영향 평가를 해온 수질보전학회(회장 김원만 한양대교수)·국립환경연구원의 조사반(47명)이 15일 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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