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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훔친 테니스 국대 출신 은행원…이번엔 친오빠가 '사기 혐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테니스 국가대표 선수 출신 은행원이 고객의 돈다발을 훔쳐 절도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그의 친오빠도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7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서 대형 테니스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친오빠 A씨가 지인과 테니스장 회원에게 2억여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우편을 통해 접수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인에게 2020년 9월부터 2년간 수차례에 걸쳐 사업 보증금에 필요하다며 돈을 빌렸고, 이런 방식으로 총 1억7000만원을 편취했다. 지난 2019년 11월엔 테니스장 회원에게 테니스 운영에 필요하다며 약 600만원을 빌리곤 갚지 않았다. 해당 회원에 따르면 4년간 돌려받은 금액은 100만원뿐으로, A씨에 연락도 닿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

이에 A씨 변호인은 지인 건에 대해선 "코로나로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수익이 없어 수익금도 돌려주지 못한 것"이라며 회원 건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가 운영하는 강남 테니스장에선 친동생인 전직 테니스 국가대표 B씨의 레슨을 홍보하기도 했다. B씨는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로 활동하다 은퇴 뒤 은행원으로 일하던 중 지난 2월 고객의 돈다발을 훔쳐 절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8개월 뒤인 지난 10월 30일 서울중앙지검이 B씨에게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법원에 구약식 기소했다. 또 B씨는 검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지인에게 1억 20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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