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음주 단속 도주 중 인도 돌진 사망 사고… 징역 10년 중형

중앙일보

입력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이례적인 중형이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7일 오후 9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일대에서 술에 취해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사고를 냈다. 밤늦게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B씨는 숙소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참변을 당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6%이었다. 사고 당일 경기 시흥에 있는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 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차량에 치인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다리가 절단돼 사고 현장에서 숨졌다.어린 두 자녀를 둔 B씨는 돈벌이를 위해 자택이 있는 충남을 떠나 인천에서 혼자 지내며 화물차 운전 일을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적발된 경우 권고형 범위는 징역 4년∼8년 11개월이다. 1심 법원은 위법성이 크다며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A씨에게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신호를 위반하고 인도로 돌진했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신체가 절단될 정도로 크게 다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며 ""유족들이 입은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