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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가 추천하는 약" 유튜브 광고…섭외된 배우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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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pixabay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pixabay

한 업체가 유튜브에서 다이어트 약을 광고하며 내세운 의사와 약사가 알고보니 섭외된 배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2일 의사와 약사를 사칭해 광고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업체 등을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최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협과 약사회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광고와 의사 및 약사 사칭 사실을 인지했다"며 "광고에 출연한 모델은 의사·약사가 아닌 배우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의사와 약사가 아닌데도 섭외된 배우를 '가정의학과 교수'와 '서울 S약국 약사'라는 자막을 각각 띄워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했다.

이들은 "이는 명백한 의사와 약사 사칭 행위"라며 "건강기능식품인 본건 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거짓·과장된 광고를 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고발에 이르게 됐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검찰에 촉구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지난달 30일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해당 유튜브 영상이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매체 등을 통해 계속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비춰 볼 때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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