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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9억 영풍제지 주가조작' 공모자·운전사도 추가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시세조종을 주도한 일당과 주범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등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연루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3명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연루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3명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주가조작 일당의 총책으로 지목된 이모씨의 도주를 도운 운전기사 A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주가조작 일당은 올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무상증자를 반영한 수정주가 기준으로 올해 초 5829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지난 8월 5만원대까지 올랐다. 연초 이후 지난달 17일까지 주가 상승률은 약 730%에 이른다.

이들은 소수의 계좌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할 경우 범행이 드러나기 쉽다고 생각해 100여개에 달하는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다른 김모씨 등 주가조작 일당 4명을 구속해 먼저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변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전날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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