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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로 시속 167㎞ 밟았다…구자균 LS회장 벌금 30만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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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균 LS 일렉트릭 회장. 뉴시스

구자균 LS 일렉트릭 회장. 뉴시스

개인 외제차를 타고 서울 도심을 시속 167㎞로 질주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법원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회장에게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개인 차량인 페라리를 몰고 서울 올림픽대로를 시속 167㎞로 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구간의 최고 제한속도는 시속 80㎞였다. 도로교통법상 최고 제한속도보다 80㎞ 넘게 빠른 속도를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 관해 법원에 벌금 3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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