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거야 세번 발의한 ‘이동관 탄핵안’…오늘 국회 강행처리 예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및 의회폭거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민주당은 오늘(1일)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뉴스1]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및 의회폭거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민주당은 오늘(1일)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뉴스1]

168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세 차례나 탄핵안을 발의한 끝에 3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강행 처리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발의한 이 위원장과 현직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1일 본회의가 열리면 첫 번째 안건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민주당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 사유로 방통위의 독립성 침해, KBS 사장·MBC 이사진 교체 개입 등을 내세웠지만, 취임 석 달 남짓 된 장관급 인사를 탄핵할 만큼 중대한 흠결인지에 대해선 반론이 크다. 손준성·이정섭 두 검사에 대해선 각각 고발 사주 의혹과 처가 관련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등을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과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놓은 일정이라며 소집에 반대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오후 2시30분쯤 본회의가 열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 1시40분부터 의장실 앞에서 김 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연좌 농성을 벌이다 본회의에 참석했다.

탄핵안 보고 직후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일사부재의(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지 못하게 한 규정) 원칙에 따라 동일 회기 내 재발의가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국회의장의 의회 정신 훼손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탄핵안’은 이번이 세 번째 발의였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달 9일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해 다음 날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자, 민주당은 탄핵안을 하루 만에 철회했고, 김 의장이 이를 결재했다. 국민의힘은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탄핵안을 재차 냈는데, 이 위원장 탄핵 사유로 ‘검찰청법’이란 문구가 잘못 들어가 철회했다가 이날 다시 제출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민주당이 동시다발적으로 탄핵을 추진하면서 검사 탄핵안과 내용이 뒤섞이는, 이른바 ‘복붙’ 탄핵안을 올린 것이다.

민주당이 1일 탄핵안을 강행 처리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2인 체제’로 운영돼 온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한 명만 남게 된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최소 의결 정족수는 2명이다. 180일 내로 규정된 헌법재판소 심판 때까지 방통위 기능 무력화를 피하기 어렵다. YTN·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승인심사 같은 인허가·재승인 등 주요 업무가 올스톱 된다.

◆노란봉투법·방송3법 오늘 거부권=윤석열 대통령이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안건이 의결되면 곧바로 이를 행사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월 1일이 마지노선이라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될 경우 양곡관리법·간호법에 이어 윤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 사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