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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 졸피뎀 음료 먹여 성폭행…30대 징역 7년 "엄벌 필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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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김경진 기자

여중생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유인,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종류의 음료에 졸피뎀을 타 놓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 수법도 대담해 죄 책임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엄벌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중학생 B양을 만나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자 모텔에 데려가 강간하고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B양을 알게 됐으며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범행 목적으로 음료에 탔다.

졸피뎀은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어 불면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로 분류돼 처방 목적 외 사용하면 안 된다.

A씨는 그간 강간 혐의만 부인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범행 목적으로 B양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여 모텔에 데려간 것은 맞지만 정신을 잃은 B양을 두고 객실을 나왔다”고 주장했다.

B양은 정신을 잃은 탓에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다.

검찰은 B양의 진술과 현장 상황, 모텔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부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못해 피임기구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왔다고 했으나 피해자의 신체에서 해당 피임기구의 오일 성분이 발견됐다”며 강간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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