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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명의로 마약 처방, 세금신고 도용…동명이인 의사가 한 짓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의사가 동명이인 환자의 신분을 도용해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는 자신과 이름이 같은 환자의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혐의(사기·주민등록법 위반)로 의사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동명이인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위조 신분증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는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았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가 A씨를 고소했다.

앞서 A씨는 피해자 명의로 사업소득 세금 신고까지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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