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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보석 석방

중앙일보

입력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지난 3월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지난 3월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범(52)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앞서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된 조 회장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지난 9월 25일 추가 영장 발부로 구속이 한 차례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28일 조 회장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과 보증금 5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하는 한편 사건 관련 참고인이나 증인 등과 통화, 문자, SNS 등으로 연락하지 않을 것을 명령했다. 거주지를 제한하고 허가 없는 출국도 금지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비싼 가격에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을 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3월 조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그 결과 한국타이어가 약 131억원의 손해를 보고 조 회장 등이 그 이익을 가져갔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아울러 조 회장은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MTK 자금 50억을 빌려주는 등 75억 5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7월에는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 회장은 이날 별다른 재판 일정이 없는 만큼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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