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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정유정 공소사실 모두 유죄…심신미약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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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연합뉴스

정유정.연합뉴스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의 1심 선고가 24일 현재시간 진행 중이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지법 351호 법정에서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재판부는  "정유정은 주도면밀하게 범행해 심신미약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진술도 자주 달라져 신빙성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관련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정유정은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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