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영상 유출 피해 여성 측이 메신저 대화 및 통화 내용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다. 피해 여성이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라며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힌 대목이 대화 내용에 포함돼 있어 '불법촬영' 논란이 더 커질 전망이다.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3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피해자와 황 선수가 지난 6월 27일 오후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내용과 두 차례 통화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오후 6시 16분경 첫 번째 황 선수와 카카오톡 대화 및 통화를 하던 중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다", "싫다고 했는데 (영상이) 왜 아직까지 있는 거냐"라는 취지로 말했다.
피해자는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너도 인정해야 한다"고 황 선수를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나 황 선수는 '불법'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아,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걸 최대한 막으려고. 정말 아"라고 말했다.
이후 황 선수는 약 2시간 뒤인 8시 27분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유하고 있던 걸 도난당한 건 내 부주의"라며 "피해가 안 가게 정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황 선수와 피해자의 두 차례 통화에 대해 "당시 가해자(황의조)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이고 법률 조력을 받은 것"이라며 "피해자와 (첫 번째) 통화할 때 불법 촬영인 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다가 다시 연락 와서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라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유포자의 구속심사 당시 가해자(황 선수)가 지인들과 불법적으로 촬영물을 공유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며 "만일 가해자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게 사실이라면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범죄피해가 더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가해자와 영상을 공유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다"며 "경찰에서 요청하면 적극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현재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위협감과 극도의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는 신상정보를 악의적으로 공개했다"며 "피해자에게 극심한 2차 가해를 더는 묵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 선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며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또 동영상은 황 선수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영상을 함께 감상하기도 하는 등 '불법촬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황 선수를 둘러싼 불법 촬영 논란은 지난 6월 25일 익명의 인물인 B씨가 황 선수의 실명과 함께 사생활 관련 글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황 선수 사생활 관련 자료를 유포한 B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했다. B씨는 황 선수의 친형수인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B씨의 배우자인 황 선수의 친형도 경찰에 2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