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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브로커’ 검찰에도 로비?…구속영장 신청 반려만 5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사건 브로커’ 성모(62)씨의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가 성씨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한 코인 사기 피의자 탁모(44)씨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수사 중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녹음에는 성씨의 브로커 활동을 입증할 정황 증거 등이 담겼다.

21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8억원 규모의 아티코인 사기 사건 등으로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수사를 받던 탁씨가 지난해 말 녹음파일 등을 진정 형식으로 검찰 측에 제보했다. 탁씨가 성씨와 나눴던 경찰 수사 무마 및 승진 청탁 정황 대화 녹음인데, 수사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상황을 잘 아는 광주 지역 한 법조계 인사는 “탁씨가 성씨 등에게 18억원 넘는 돈을 지원했는데도 수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서 두 사람 관계가 벌어졌다”고 전했다.

박경민 기자

박경민 기자

최근 검찰은 지난 8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성씨를 상대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문제는 이 녹음파일이 검찰에게도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아티코인 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경찰이 5차례 신청한 탁씨 구속영장을 모두 반려했다. 전직 검찰 관계자는 “당시 탁씨는 전국 단위 코인 사기 사건 여러 건으로 수사·재판 중으로, 구속이 당연한데 검찰이 영장을 반려한 건 의아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6번째 신청에서야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고, 지난달 16일 탁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어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문혁)가 지난 1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탁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경이 2019년 10월부터 탁씨 수사에 착수한 만큼,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이전 다른 사건도 들여다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구속 상태여서 탁씨가 다른 사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탁씨는 2019년 10월~2020년 1월 서울과 광주에서 아모코인으로, 2020년 6월~2021년 5월 대전에서 FTB코인으로, 2021년 7월~2022년 12월 광주에서 아티코인으로 잇따라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사건 브로커 의혹에 검·경이 모두 얽혀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내부 단속에 나섰다. 지난달 19일 광주지검 목포지청 심모 검찰 수사관을 구속한 검찰은 “사건 연루자를 발본색원하라”고 내부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이 나오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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