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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율 동결에도…집값 뛴 강남 보유세 30% 오를 듯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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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가 국민의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해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결하기로 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내년에도 올해처럼 시세의 평균 69%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책정한다는 뜻이다.

올해 집값이 반등한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시세 상승 폭만큼 내년도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소폭 오를 가능성이 크다. 통상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지수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올해 전국과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평균 18.61%, 17.3% 내렸지만 올해 집값이 반등한 지역에선 내년 공시가격 상승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

정부는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말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정책 폐기를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년 연속 문 정부의 현실화 계획을 따르지 않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초 수준으로 유지한 점에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면서 내년 공시가격은 아파트의 경우 올해처럼 평균적으로 시세의 69%,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가 적용돼 산정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율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국토부]

예를 들어 시세 10억원짜리 아파트에 현실화율 69%를 적용하면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6억9000만원이 되는 식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의 과세 기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돼 민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당초 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현실화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최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에 75.6%가 돼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년 말보다 5.7% 올랐다. 특히 서울은 13.4% 뛰며 지난해 집값 하락분(22%)의 절반 이상을 회복했다. 이에 따라 내년 주택 보유세는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큰 편차를 보일 전망이다.

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실제 신한은행의 모의 계산 결과,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는 내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수백만원 늘어나는 사례도 나왔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는 내년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583만원으로 올해 451만원보다 100만원 이상(약 32%)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는 내년 보유세가 632만원으로 올해(438만원)보다 200만원(약 50%)가량 늘어난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내년 보유세가 283만원으로 올해(252만원)보다 30만원가량(12%)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라면 부담 증가를 피하기 어렵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와 은마아파트 84㎡를 소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1526만원에서 내년 약 2020만원으로 32.3%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올해 집값이 떨어진 연립·다세대나 지방 아파트는 내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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