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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이자제한 추진에…“결국 서민이 피해 볼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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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앞다퉈 금융권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은행 횡재세 도입 주장이 나온 가운데 연체 이자 부과 한도 및 추심횟수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표심을 고려해 금융권을 겨냥한 정책이 자칫 금융 생태계를 훼손시키고 그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이 안건 중 하나로 올라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상환 날짜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컨대 대출 원금이 100만원이고 분할상환기일이 도래한 원금 10만원을 갚지 않았다고 할 때 현재는 원금 100만원에 대해 가산 이자를 부과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하면 10만원에 대해서만 가산 이자를 매길 수 있다. 또 추심 연락 횟수 제한(7일 7회 이내) 등 채무자의 추심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적용 범위의 경우 당초 정부 안은 대출 원금 3000만원 이내로 규정했는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은 범위를 대출 원금 5000만원 미만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계 등에선 부작용 우려가 나온다. 일부 계층의 이자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출 영업 활동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금융 취약 계층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대규 서울디지털대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토론회에서 “규제 강화로 인해 제2·3금융권 영업 활동을 위축시켜 취약 차주를 제도권에서 쫓아내는 규제의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주요 금융 지주에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리 감면’을 요청한 다음 날, 국회가 ‘횡재세법’ 입법화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에 들어갔다. 해당 법은 금융사 초과이익의 최대 40%를 부담금 형태로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통과하면 올해 기준 은행이 부담할 ‘횡재세’는 약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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