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 투자보장협정 체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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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중과세방지·무역·과학기술협정도/방소 장관들 서명
【모스크바=이규진 특파원】 한국과 소련정부는 14일 오후 모스크바에서 이중과세방지·투자보장·무역·과학기술협력협정 등 4개 협정을 체결했다.
노태우 대통령을 공식수행중인 최호중 외무장관은 이날 소련 재무부에서 파블로프 재무장관과 이중과세방지·투자보장협정에 서명했다.
박필수 상공부 장관은 소련 대외경제부에서 카투세프 대외경제장관과 무역협정에서 서명했으며 김진현 과기처 장관도 소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라베로프 위원장과 과학기술협력협정에 서명했다.
이날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소득세·법인세·주민세,소련은 소득세·합작법인이윤세·개인소득세를 이중과세방지 적용대상으로 하여 배당 및 이자소득과 24개월 미만의 건설공사,기술사용료 등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거나 저율과세토록 했다.
투자보장협정의 주요내용은 ▲대소 투자에 대해 내국인 대우를 부여함으로써 소련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영업할 수 있고 ▲원금과 과실송금을 보장,정상적으로 벌어들인 외화수입은 자유송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한국과 소련은 한소원자력협의회를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고 레이저·핵융합 등 최첨단 원자력기술의 공동개발과 사업화 등 20개 과제를 공동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소원자력협력의정서」를 14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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