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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MBC 방문진 이사장·이사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확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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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및 이사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및 이사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의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방문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소지가 확인돼 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인 경찰청에, 조사와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며 “관련 자료 일체를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MBC 제3노조는 지난 9월 중순 권 이사장과 김 이사를 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권익위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나섰다.

방문진 이사들 “위반 사실 없다”…MBC “국가 권력 동원한 장악 시도” 

이에 대해 권 이사장과 김 이사는 이날 권익위 조사 결과에 대해 반박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3만원 이상의 음식을 제공한 일을 문제 삼고 있지만, 모두 청탁금지법이 허용한 대상에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권익위는 자료 제출과 관련해 피신고자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현장 조사를 나와 자료 제출을 강요했다”며 “그 발언이 사실이라면 신고자 조사도 하지 않고 피신고자를 조사하러 나온 것이고 피신고자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강제한 것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이라고 덧붙했다.

MBC 또한 입장문을 내고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가 위법하고 부당한 권익위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권리”라며 “MBC 제3노조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신고하자 권익위가 기다렸다는 듯 현장 조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MBC 관계자는 “보수 노조의 신고를 빌미로 권익위가 기다렸다는 듯 5일 만에 강제 조사를 방문진에 통보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국가권력을 총동원한 MBC 장악 시도에 뛰어든 권익위 책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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