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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 “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2년 유예 절실”

중앙일보

입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의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의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최소 2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회장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동행을 위해 출국하기 전 급히 기자들과 만나 “오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유예 여부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국회가 중소기업계의 절실한 목소리를 반영해 꼭 유예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을 돌며 62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대다수 중소기업의 준비가 미흡하다”며 “중처법 제16조에 따르면 정부가 사업주 지원을 이행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 돌리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안전 전문인력 부족으로 정부 컨설팅을 받아도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어렵고, 인력을 구하기조차 쉽지 않으며 인건비 부담이 큰 데도 지원이 전무하다는 것이 김 회장이 전한 현장의 목소리다. 김 회장은 “특히 건설업은 하도급 업체가 적정한 공사 기간과 안전보건관리비를 보장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최저가 낙찰제 등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중처법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의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올해 2월부터 1만6000여 개소에 지원됐지만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의 1.9% 수준”이라며 “지원을 더 빠르고 과감하게 해야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대로 소규모 사업장에 법이 적용되면 많은 중소기업이 사업주 구속 등으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대부분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총괄‧관리하고 있어 사고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징역형 등 처벌을 받고 있어 중처법까지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유예기간이 주어지면 범정부 차원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로드맵’을 마련해 인력 지원사업 신설, 건설공사 입찰·낙찰제도 개선 등에 나서야 한다”며 “중소기업계 역시 자체 교육 등 안전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 컨설팅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 등 18개 중소기업·건설업 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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