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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때려 죽인 아들…"보험금 내놔" 출소뒤 엄마에 흉기 들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해 징역형을 산 뒤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을 달라며 어머니를 흉기로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을 은평경찰서는 16일 특수존속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5일 오후 3시20분쯤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자택에서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내놓으라며 60대 어머니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흉기를 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형을 살다가 올해 만기 출소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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