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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시스템 개발했다’ 속여 100억대 계약 따낸 업체 대표 구속

중앙일보

입력

부산지검 동부지청 전경. 사진 웹사이트 캡쳐

부산지검 동부지청 전경. 사진 웹사이트 캡쳐

조선소 도장작업 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흡착해 정화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속여 116억원의 계약을 따낸 업체 대표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송영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업체 대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업체 직원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조선소 도장작업 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흡착해 정화하는 시스템을 제작한다고 속여 3개 업체에 납품 계약을 맺어 약 11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염물질 처리 능력이 우수한 자체 제작 필터를 사용해 정화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홍보한 필터 제작 기술이 없었고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제품 또한 매우 적은 양의 오염물질만 처리할 수 있었다.

이들은 처리장치에 활성탄을 집어넣거나 오염물질을 별도 배출하는 추가 배관을 설치해 피해 업체를 속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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