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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의 공방, 헌재로 간 이동관 탄핵안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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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호 01면

이동관

이동관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동관(사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다시 발의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내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꼼수로 ‘문제 인사’에 대한 탄핵을 잠시 미뤘는지는 몰라도 결코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9일) 제출한 탄핵안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했다”며 “이번엔 철회했지만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 연이어 붙어 있는 국회 본회의 시기에 탄핵 추진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철회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가져가기로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서 탄핵안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동의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내고, 철회된 내용과 같은 탄핵안을 발의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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