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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동관 탄핵안 철회, 재발의”…국힘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할것”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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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호 03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 질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 질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둘러싸고 강하게 충돌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을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전격 포기하면서 본회의가 하루 만에 종료됐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데, 이때 폐기는 부결로 간주된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제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안의 경우 ‘안건 상정’이 되지 않은 만큼 철회하면 정기국회 기간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일사부재의는 하나의 안건을 한 번 심의·의결한 뒤 같은 회기에 (다시) 심의·의결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아예 논의하기도 전에 철회했기 때문에 일사부재의에 해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근거로는 1994년 야당이 이병태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철회한 사례를 들었다. 당시 야당은 “유사시 수도권 신도시를 장애물로 활용할 계획”이란 발언을 문제 삼아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는데, 같은 날 김일성 북한 주석이 사망하자 해임안을 본회의 보고 이틀 뒤 철회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에 눈이 멀어 국회법까지 무시하고 있다”고 맞섰다. 본회의 의제가 된 안건을 철회하려면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국회법 90조가 근거였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별도의 토론도 거치지 않고 표결하는 탄핵안은 보고되는 시점부터 의제가 된다”며 “이 장관 사례 당시에는 ‘김일성 사망’이란 안보상 비상 상황으로 여야가 상호 동의해 철회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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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민주당이 접수한 철회서를 결재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이 장관 탄핵안 철회서가 처리됐느냐’는 장동혁 의원 질의에 “그렇게 결재했다고 한다”며 “보고가 된 것이지 의제로 설정된 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운영위에서 이 총장을 향해 “보고된 안건을 이렇게 쉽게 철회할 수 있으면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이) 철회가 가능한지, 또 회기 중에 발의할 수 있는지 견해를 밝혀 달라’는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차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께선 (자유당 시절) ‘사사오입’을 떠올리실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탄핵안 철회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가져가기로 결정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책임자인 이 차장검사를 주민등록법과 부정청탁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대검찰청에 고발했지만 검찰에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여권에선 “탄핵이 불발되자 물불 가리지 않고 이 대표 수사를 막아보려는 것”(박정하 수석대변인)이란 비판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이 차장검사 탄핵안이 ‘방탄용’이란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기후에너지부에 대해선 왜 아무 말이 없는지 한번 물어봐 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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