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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은 왜 탄핵당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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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오병상 기자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신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관련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 231109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신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관련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 231109

민주당이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기로 했다.
탄핵은 간단치 않다. 최종심판권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7월 용산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기각했다. 이동관 탄핵까지 기각될 경우 민주당은 '탄핵 남발'이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은 그만큼 방통위원장의 역할이 정치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 둔 현시점에선 더더욱 그렇다.
방통위원장은 정쟁의 최전선인 각종 미디어를 쥐락펴락하는 자리다. 현시점 핫이슈는 양대 공영방송 KBS와 MBC 사장 교체. 방통위원회는 KBS 사장을 뽑는 이사회와 MBC 사장을 뽑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을 결정한다.
방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남영진 KBS이사장을 해임하고, 새 사장으로 박민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추천해 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위원회는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도 해임했으나 가처분소송에서 졌다. 권태선의 버티기로 총선전 MBC사장 교체는 어려워졌지만, 방통위는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동관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되면 헌재결정이 나오기까지 직무정지 된다. 내년 4월 총선까지 방통위가 사실상 마비된다. 민주당 입장에선 설령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당장 남는 장사라 판단한 셈이다.
방통위가 행정기관이면서도 독립성을 중시하는 합의제 형식의 위원회로 만들어진 것은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위해서다. 1988년 개신교 거물 강원룡 목사를 방송위원장(방송통신위 전신) 으로 모신 것도 그런 취지의 파격이었다. 그러나 독립성과 합의정신은 그 이후 뒷걸음질만 쳐왔다. 정치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