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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3법도…거야의 4개법 처리 단 15분 걸렸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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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강하게 반대해 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내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이 홀로 기권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노동계와 야당은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막고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영계와 정부·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현장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방송 3법으로통칭되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투표에 참여한 야당 의원 175∼176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연합뉴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연합뉴스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게 골자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방송 영구 장악’시도라며 반발해왔다.

민주당은 앞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들이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해 이날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다. 쟁점법안 4건이 처리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15분 남짓이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애초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도 바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막판에 포기하면서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이유는 이날 본회의에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도 보고됐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24시간 만에 이를 표결로 중단시킨 뒤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런 점을 고려해 필리버스터 포기로 대응했다.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아 본회의가 추가로 열리지 않으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도 불가능해진다.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도록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탄핵 남발 민주당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탄핵 남발 민주당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차 국회를 찾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방송3법은) 정치적 용어로 하면 ‘좌파의 언론장악을 영속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본다”며 “반드시 민의의 심판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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