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유

중앙일보

입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스1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스1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은 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정치적·법적 쟁점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윤 전 차관 등에게 '해수부에서 대응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사건 범행에 관여했다"고 질책하면서도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 관계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이상 대법원의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은 조 전 수석에 대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원심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등을 근거로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직권을 남용해 기준을 어기도록 했다고 보고 지난 4월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