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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바꿔야하는데…野비토권 없앤 민주당, 제 발등 찍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내년 1월 임기가 종료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8일 위촉장 전달식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비롯해 여당이 추천한 박윤해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야당이 추천한 이상갑 법무법인 공감 파트너스 변호사·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뉴스1

김진욱 공수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뉴스1

이들 중 5명 이상이 동의한 2명의 후보가 공수처장 후보로 최종 결정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한다. 야당 위원 2명이 특정 후보를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 임명을 막을 수 없는 구조다.

① 발등 찍은 ‘野 비토권’ 삭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해 본회의에 참석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공수처법 저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해 본회의에 참석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공수처법 저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오종택 기자

2019년 공수처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추천위에서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후보 2인을 추천할 수 있었다.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비토(veto·거부)권을 부여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추천위가 장기간 공전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빠른 출범’을 명분으로 처장 후보 추천 요건을 ‘5명 이상’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그렇게 출범한 공수처는 “민주당이란 단골이 없으면 진작 망했을 가게”(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라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 고발 사건이 지난해 7건, 올해 19건에 달했기 때문이다. 반면, 공수처장 교체를 앞두고는 역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친윤 검사가 임명돼 여권의 또 다른 청부 수사 기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이 3년 전 ‘야당 비토권’을 없앤 게 지금은 스스로 발등을 찍은 일이 된 셈이다.

② 감사원·채상병 수사 연속성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난 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난 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럼에도 민주당은 3일까지 새로운 공수처장 인선을 위한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김진표 국회의장)는 요구에 마감 기한을 지켜 추천위원 2명을 추천했다.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수사 기관 수장을 공백으로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관심은 자신들의 고발한 공수처 사건에 쏠려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5차례나 소환 통보했다. 김진욱 처장은 전날 유 총장의 출석 거부에 대해 “저희는 법이 허용한 수단을 쓰겠다”며 강제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처장은 앞서 지난달 19일엔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및 은폐 의혹 관련해서도 “최대한 빨리 증거를 통해 임기 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여당 협조 없는 국정조사·특검에만 매달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수처 수사에 속도가 붙었고, 처장이 교체돼도 수집된 것들을 잘 넘길 것이다”고 밝혔다.

③최후 수단 ‘탄핵’

‘검사범죄대응 TF’를 중심으로 검사 탄핵을 준비 중인 민주당 일각에서는 “향후 친여 성향 공수처장이 임명되더라도 유사시 ‘탄핵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법사위 보좌관)는 말도 나온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각 공무원 관련 법률에 '탄핵 등을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는 신분조항이 있다면 탄핵대상이다”며 “검사가 탄핵 대상인 것처럼 공수처장 등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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