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피해 규모만 581억" 수원 전세사기 일당 출금...안산 공인중개사 검거

중앙일보

입력

경기 안산시와 수원시 일대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등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이 구속 송치되거나 출금금지 조치 됐다.

지난 17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법인 사무실 압수수색을 참관한 뒤 택시를 타고 이동하려다 임차인들에게 붙잡힌 정모씨 일가. 임차인들은 ″택시 탈 돈은 있고 내 보증금 돌려줄 돈은 없느냐″고 소리쳤다. 손성배 기자

지난 17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법인 사무실 압수수색을 참관한 뒤 택시를 타고 이동하려다 임차인들에게 붙잡힌 정모씨 일가. 임차인들은 ″택시 탈 돈은 있고 내 보증금 돌려줄 돈은 없느냐″고 소리쳤다. 손성배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65)와 중개보조원 B씨(39) 등 2명을 지난달 26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주택 매입 과정에서 A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 명의대여자 15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10월~지난해 4월 안산시 일대 빌라와 다세대주택들을 지인 명의로 사들인 뒤 전세 계약을 맺으며 임차인 15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19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주택을 매입한 뒤 중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임차인들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로 매입을 이어갔다.

A씨 등은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며 주택 매매 자금으로 쓰고 남은 전세 보증금 2000~3000만원과 중개 수수료 등을 챙겼다. 범죄 수익금 중 일부는 명의 대여자들에게 1인당 200~500만원씩 지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원 전세사기’와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은 같은 날 공인중개사 4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ㅊ했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해 출국 금지된 피의자 수는 임대인 정모씨 일가 3명을 포함해 7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이들이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보다 직접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후 12시 기준 임대인 정씨 일가와 부동산 관련자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은 총 378건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 규모는 581억원에 이른다. 고소장에 명시된 피고인 수만 38명으로 이날 처음 30명을 넘어섰다. 고소인들은 정씨 일가와 각각 1억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씨에 대해 두 차례 소환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정씨를 다시 불러 혐의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