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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물가 잡으려…정부, 주세 낮춰 소주 가격 떨군다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전방위적인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국산 소주‧위스키 등 주류 가격을 낮추기 위한 주세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일정 비율만큼 주세를 낮추겠다는 게 핵심 검토 과제다. 주세를 경감할 경우 이에 따라 서민 체감 물가와 직접 관련 있는 주류 가격도 낮아질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소주·위스키 출고가 최대 20% ↓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희석식‧증류식 소주와 위스키 등 국산 증류주에 대한 과세표준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준판매비율은 일종의 할인율 개념이다. 판매가격에서 이 비율만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주세를 매기겠다는 뜻이다. 앞서 국산 승용차에 18%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해 개별소비세를 경감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지난달 31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하이트진로의 소주 제품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하이트진로의 소주 제품들. 연합뉴스

예컨대 기준판매비율 40%를 적용할 경우 국산 증류주의 출고가는 19.3% 줄어든다. 출고가 13만원 국산 위스키(700mL)는 10만5000원으로, 출고가 3만5000원 수준의 증류식 소주(화요, 750mL)는 2만8000원으로 내려간다. 참이슬‧처음처럼‧새로 등 주로 소비되는 희석식 소주(360mL)는 약 1170원의 출고가가 940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정부는 기준판매비율을 어느 정도로 적용할지 확정하진 않았지만, 30~40% 적용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율을 정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산하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를 열어 정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심의위 구성과 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2~3달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가 잡고, 국산 차별도 해소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산과 수입 주류를 차별한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정부는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이윤 등을 합한 금액에서 세금을 매기지만,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액을 기준으로 한다. 국산 주류에만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할 경우 이 같은 역차별도 막을 수 있다. 당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준판매율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용 소주 가격은 1년 전보다 4.7% 올랐다. 하이트진로가 9일부터 참이슬 등 소주 출고가를 7% 올리기로 하는 등 ‘알코올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서라도 물가 상승을 막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다만 유통과 음식점‧술집에서의 판매 과정에서 그만큼 가격을 낮출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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