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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심장이상설' 1억 손배소에…장성철 "사진·증언 공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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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심장이상설을 제기했다가 1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구급차에 실려 간 사진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던 분의 증언까지 법정에서 공개하겠다"고 주장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사진 유튜브 화면 캡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사진 유튜브 화면 캡처

장 소장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1억원 민사소송을 제기해 걱정하는 분들의 연락이 많은데 제가 현명하게 잘 대응하겠다"며 "안 의원이 구급차에 실려 간 사진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던 분의 증언까지 법정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혹시나 안 의원 측에서 제 입을 막기 위한 의도가 있었거나, 저를 위축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꿈 깨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안 의원의 심장이상설은 지난달 1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안 의원에 대해 "나는 아픈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장 소장은 "2022년 6월 2일 오후에 안 의원이 쓰러졌고, 심폐소생술이 진행됐으며, 구급차에 실려 분당제생병원 응급실로 간 사실을 밝혀야 하는 제 심정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 의원은 지난달 춘천마라톤에 참가하며 심장이상설을 일축하는 등 "이준석의 비아냥을 두둔하기 위해 악의적인 허위 사실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장 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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