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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부모들…88일 된 아기 묻고, 신생아 모텔 밖으로 던졌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생후 88일 된 아기와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가 잇달아 구속기소됐다.

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생후 88일 아기 살해 후 유기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생후 88일 된 자녀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20대 생모 A씨를 3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공범인 30대 생부 B씨를 지난달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한 데 이어 이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B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 된 여아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놓고 방치했다. 여아가 사망하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범행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A씨와 함께 숨진 아기의 시신을 전남 지역의 한 야산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예방접종 및 영아에게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는 등 방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2015년~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동', 즉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복지부로부터 관련 통보를 받은 오산시가 A씨 등을 상대로 한 자체 조사 후에도 아기의 생사를 파악할 수 없자 지난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모텔 창밖으로 던져진 신생아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녀)는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 딸을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 C씨를 2일 구속기소했다.

C씨에게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다.

C씨는 지난달 4일 오후 부천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갓 태어난 딸 D양을 창밖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텔 인근 주민은 사건 발생 닷새 만인 지난달 9일 오후 2시께 담벼락 주변에서 숨진 D양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B양은 침대 시트에 감긴 채 종이 쇼핑백 안에 담겨 있었다. 경찰은 신고 접수 4시간 만인 오후 6시께 해당 모텔 주변 길거리에서 C씨를 검거해 검찰로 넘겼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딸을 창밖으로 던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죽을 줄은 몰랐다"며 살해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C씨는 "지난 4일 모텔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고 창문 방충망을 뜯은 뒤 밖으로 던졌다"며 "누군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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