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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카카오에 주주권행사 나선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국민연금공단이 카카오와 계열사인 카카오페이의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바꿨다.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의혹 등을 받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향후 적극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등 주주 역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국민연금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날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보유 지분 변경 사항을 공시하면서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지분 보유 목적은 단순투자와 일반투자, 경영 참여로 나뉜다. 단순투자는 차익 실현이 주요 목적으로 경영권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 일반투자는 단순투자보다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한다. 경영진에 법 위반 등에 관한 사실관계와 조치 사항을 묻고 대책과 재발 방지 대안을 요구할 수 있다. 공개서한 발송과 주주 대표 소송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개별 종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보유 목적 변경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최근 카카오의 법률 위반 혐의를 계기로 국민연금이 주주활동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지난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도 금감원에 출석해 특별사법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이날 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카카오(6.36→5.42%)와 카카오페이(5.02→4.45%)의 보유 지분도 줄였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투자 목적을 일반투자로 바꿨다는 건 임원 선임 등 경영 참여 수준은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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