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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매도 한시적 금지" 주장…"주가조작 준해 처벌"

중앙일보

입력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불법 공매도 제도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많은 분이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전수조사와 제도적 개선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씀을 줬다.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썼다.

그는 "불법 공매도는 주가조작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며 "현재 금융감독원 역시 공매도에 관한 제도적 개선과 한시적 금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정부 관료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불법 공매도 처벌, 기관·외국인과 개인 투자자 담보 비율 합리적 조정, 과도한 주가 하락 시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 금지) 적용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금융당국은 대통령 취임 1년 6개월 동안 공매도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 이제 와서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늦장 행정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자 친윤계인 윤한홍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십 년 동안 불법 공매도가 판치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내팽개친 것 아니냐"며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하고, 불법이 의심되는 동안에는 일시적으로라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조직적·관행적으로 수백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를 계기로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부분재개 이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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