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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 효력 중지…직무 복귀

중앙일보

입력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지난 9월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해임 절차 진행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지난 9월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해임 절차 진행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1일 “해임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으로 김 이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방문진 이사 직무 수행은 개인의 전문성, 인격의 발현·신장과도 관련된 만큼 김 이사가 해임돼 당하는 손해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그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회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안을 방치해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주장하지만, 직접적인 법령 위반이 아닌 이상 그런 사정만으로 이사회 결정이 불합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이사가 자신의 후임인 보궐이사 임명 관련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김 이사 해임 이후 보궐이사가 아직 임명되지 않았으므로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9월 18일 방통위는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김 이사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이사는 해임된 당일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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