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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노란봉투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기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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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행위가 여당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내에서의 표결절차로 인정됐다"며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는 국회법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도 국회법 절차를 준수했으므로 절차나 내용상의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요구안들은 본회의에서 각각 무기명 투표를 거쳐 정식으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법 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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