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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직원 25%, 연차 단 하루도 안 썼다…보상금만 50억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국조폐공사 직원의 25%에 달하는 344명이 지난해 단 하루도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차 사용을 단 하루도 하지 않은 직원 비중이 2018년 9.8%, 2019년 16%, 2020년 29.9%, 2021년 29.5%, 2022년 25.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부여된 연차를 모두 소진한 직원은 2021년 1명(0.1%), 2022년 8명(0.6%)에 불과했다.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

연차 사용률 저조의 배경으론 노사 단체협약과 내부규정이 꼽힌다. 규정에 따르면 공사 직원이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일수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일각에선 고연차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백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A직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75일의 연차가 부여되었지만 단 1일만 사용하고, 보상금으로 2103만원을 수령했다. B직원은 2021년과 2022년 부여된 연차를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고 1357만원을, C직원도 2019년과 2022년 1300만원을 수령했다.

조폐공사가 지급한 미사용 연차 보상금은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 지난해 50억 원에 달했다. 2018년 39억 8000만원에서 2019년 40억 4000만원, 2020년 42억 4000만원, 2021년 45억 5000만원, 2022년 49억 8000만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촉진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각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수출입은행이나 투자공사 등 타 공공기관에는 연차 사용 촉진을 위한 내부규정이 있지만, 조폐공사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병도 의원은 "금전적으로 보상 받기 위해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부여 취지에도 맞지 않다”라며“조폐공사 노사는 연차 사용 촉진을 위한 내부 제도 개선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조폐공사 측은 제조 공기업 특성상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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