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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김의철 前 KBS 사장 해임 유지…집행정지 기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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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전 KBS 사장. 연합뉴스

김의철 전 KBS 사장. 연합뉴스

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12일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와 불공정 편파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을 사유로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당일 해임을 재가했다.

김 전 사장은 해임된 직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김 전 사장은 신청서에서 "해임제청안에 여섯 가지 사유가 열거됐는데, 모두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임 처분으로 인해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본안 판단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종합해볼 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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