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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투자총괄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당시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진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배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모 투자전략실장, 이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혐의 내용은 중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로 객관적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계획적으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 직책과 관여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주가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주가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들은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여원을 투입, SM 주식 시세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12만원)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는다. SM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 의무(5%룰)를 지키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날 구속심사에서는 배 대표 등 카카오 측이 하이브 공개매수 기간인 2월 10일~3월 1일 사이 이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SM 주가를 끌어올렸는지 여부를 두고 양측 주장이 엇갈렸다.

이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온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벌사법경찰(특사경)은 주당 12만원대에서 등락하던 SM엔터 주식이 하이브 공개매수 발표 직후인 2월 26일 장중 13만6000원을 찍는 등 가격이 급등했고, 이 과정에서 배 대표 등이 사모펀드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주가조작에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장내에서 SM 발행 주식 수의 4.91%에 해당하는 116만7400주를 매수했다고 공시했으나, 실제로는 원아시아를 포함해 5% 넘는 지분을 확보해 5%룰을 어긴 것으로 특사경은 보고 있다.

반면에 배 대표 등 카카오 측은 영장심사에서 SM 주식 매입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등 합법적인 절차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5%룰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원아시아 등과 법적 또는 경영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고 각자 회사 내부 판단에 따라 주식을 매입한 것일 뿐, 공모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펼쳤다고 한다.

특사경은 2월 하이브의 의혹 제기에 따라 카카오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하이브는 2월 “IBK투자증권 판교점에서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3398주)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있었다. 시세 조종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특사경은 4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 8월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또 특사경은 지난달 배 대표와 홍은택 카카오 대표장 등을 소환 조사한 뒤 배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다. 남부지검은 지난 13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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