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4000원 인공눈물' 10배 뛰어 4만원 되나…최종 결론은 12월에 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내년부터 라식·라섹 수술로 인한 안구건조증 질환자에겐 인공눈물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경우 인공눈물 가격은 지금보다 10배 가량 비싸진다.

인공 눈물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기로에 서있다. 급여 혜택 적용이 안 되면 가격이 10배 급등한다. 사진 김안과병원

인공 눈물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기로에 서있다. 급여 혜택 적용이 안 되면 가격이 10배 급등한다. 사진 김안과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도 제한한다고 예고했다.

심의 결과 약평위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쇼그렌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안구건조증) 등 내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라식·라섹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지금까지 외인성 사유로 점안제를 처방받는 경우 약 4000원에 60개입 한 상자를 구입할 수 있었다. 이는 건보 급여 혜택이 적용된 금액으로 실제 가격의 10%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점안제가 건보 급여에서 제외될 경우 가격이 4만원으로 10배가량 비싸질 전망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심평원 관계자는 "선별급여제도가 2007년 시작됐는데 이 약제는 1997년도에 아무 평가 없이 도입돼 이번에 임상적 유용성을 살펴본 것"이라며 "살펴보니 급여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심의 당시 해외에서는 일본 1개국이 건보 급여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일본 정부도 지난 8월 점안제의 내·외인성 질환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를 전면 제외한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의 결과는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비용과 효과, 대체약과의 가격 비교, 풍선효과 등 사회적 요구까지 고려해 최종적으로 급여 제외 여부를 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다음 주까지 제약사 이의신청을 받아 급여 적정성에 대한 근거를 살핀 뒤 다시 약평위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